질문과 답
신축 아파트인데 막혔어요, 하자보수인가요 사용 막힘인가요
게시 2026-08-26
다산신도시나 별내 쪽 신축 단지에서 “입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혔다”는 전화를 받습니다. 새 건물도 막힙니다. 다만 원인이 시공에 있는지 사용에 있는지에 따라 누가 처리하는지가 달라지므로, 이 구분을 먼저 하는 것이 손님에게 유리합니다.
사용 막힘으로 보는 경우
- 배수구에서 머리카락, 물티슈, 음식물, 굳은 기름이 나온다
- 입주 후 몇 달 동안 잘 쓰다가 점점 느려졌다
- 특정 배수구 한 곳만 문제다
관의 나이와 상관없이 쌓이는 것들입니다. 이 경우는 세대 가지관을 뚫고 세척하면 해결됩니다.
하자보수 접수를 생각해 볼 경우
- 입주 직후부터, 혹은 거의 쓰지 않았는데 안 내려간다
- 관에서 시멘트 조각, 자재 파편, 보양 테이프 같은 시공 잔여물이 나온다
- 물이 내려가긴 하는데 항상 조금 고여 있다 (구배 문제일 수 있음)
- 여러 세대가 같은 위치에서 같은 증상을 겪는다
하자보수 기간 안이라면 뚫기 전에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저희가 하는 방식
현장에 가면 작업 전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, 어느 구간에서 무엇이 걸렸는지 확인합니다. 사용 막힘이면 그 자리에서 작업 범위와 금액을 확정하고 진행합니다. 시공 잔여물이나 구배 문제로 보이면 그렇게 말씀드리고, 관리사무소나 시공사에 전달할 수 있게 나온 이물과 걸린 지점을 정리해 드립니다. 하자로 접수할지는 손님이 정하시면 됩니다. 급한 상황이면 우선 뚫어 쓰실 수 있게 하고 기록은 따로 남깁니다.
비용은 전화에서 증상 기준으로 범위를 안내하고, 현장에서 원인을 확인한 뒤 작업 전에 금액을 확정합니다. 동의하신 작업만 진행합니다.
덧붙이는 문답
하자 기간 안이면 무조건 시공사가 해 주나요
시공 원인이면 하자보수 대상이지만, 사용 중 쌓인 이물은 사용자 책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현장에서 무엇이 나왔는지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.
뚫고 나면 하자인지 알 수 없게 되지 않나요
작업 전에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, 나온 이물과 걸린 지점을 기록해 드립니다. 하자 쪽이면 그 기록을 관리사무소에 전달하시면 됩니다.
읽어도 판단이 어려우시면 증상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. 원인 후보와 비용 범위를 먼저 안내드리고, 금액은 현장에서 작업 전에 확정합니다.
전화 접수 — 010-5785-0482